경미한 접촉사고 대처 피해자 가해자 쌍방과실 관련 포스팅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초보 운전자라도 어떻게 하면 손해 보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규모가 커서 인사 사고나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구호 조치가 첫 번째입니다. 바로 119에 신고해야겠죠.
이때 그냥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검은색 티 입으신 분! 119에 바로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후 나는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도 신고해야겠죠.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소에 방어운전 양보 운전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 경미한 접촉사고 대처
오늘 자세히 다룰 내용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 경미한 사고로, 가령 범퍼에 기스가 나거나 살짝 찌그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내가 가해자일 때/피해자일 때/쌍방과실일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 보험사가 어딘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꼭 미리 저장해 두세요!
1. 가해자 대처
먼저 내가 가해자일 때 대처입니다.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잘 못해서 앞에 있는 차와 살짝 부딪힌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사고 부위를 먼저 체크하지 마시고 바로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크한 후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 말이 안 통할 때
이때 피해자가 뒷목을 잡으며 아프다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딱 봤을 때 말이 안 통하는 타입이면 괜히 머리 아프게 상종하지 마세요.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되 구체적인 내 잘못을 시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보다가”, “졸음이 몰려와서”, “딴청을 부리다가”라며 내 잘못을 스스로 실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괜찮으시냐고 묻고, 죄송하다고 한 후 “바로 보험 처리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차로 복귀하면 됩니다.
이후 내가 가입한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현재 사고 난 위치를 알려주고,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보험 회사 직원이 바로 현장 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말이 통할 때
다음으로 피해 운전자와 대화를 시도했을 때,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면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보상에 대해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부위를 확인했을 때 범퍼가 깨지진 않고 조금 기스가 난 경우이면 10~20만 원 선에서 원상복구할 수 있죠.
하지만 범퍼가 깨진 경우에는 무조건 교환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내 중형차는 범퍼 교환 비용이 30~40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 처리 해드릴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처리해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최대한 현금 처리로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제가 회사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험 처리를 하면 할증이 너무 많이 나와서 회사 차를 못 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을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라고 겸손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한 접촉사고 시 현금 합의를 유도하는 이유는 단 10만 원이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3년간 보험 할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초보 운전자는 초년도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1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면 20~30%는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할인 금액보다 적은 돈으로 합의가 가능하면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며, 사고 처리가 되지 않아 무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기스가 났을 때 정말 마음 넓은 차주를 만나면 10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교환 비용보다는 저렴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로 수리하고, 나머지 10만 원 정도는 밥 사먹을 수 있도록 20만 원~25만 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그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 현찰 No! 계좌이체
현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 후 바로 현찰을 꺼내서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세요. 계좌이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
✅ 신상확보
또 피해자에게 명함을 받거나 성함, 연락처를 물어 신상을 확보합니다.
✅ 합의서 작성 or 음성 녹음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합의서까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합의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A4 용지에다 오늘 날짜와 차량 번호와 성함을 쓰세요. 그리고 ‘누구와 몇 월 며칠 사고로 인해 얼마를 입금하였고, 합의 봤음에 동의하며, 앞으로 물적이나 인적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써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피해자가 바빠서 합의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면 핸드폰을 꺼내서 음성 녹음을 해주세요. ‘처리 다 된 거 맞죠?’라고 하면서 대답을 유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오늘 사고 마무리된 거 확실한 거죠? 다음부터는 인적 사고나 물적 사고에 대해 저한테 책임 묻지 않는 게 확실한 거죠?’라고 되물으며 대답을 끌어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대처
다음으로 내가 피해자일 때 대처입니다. 신호 대기하려고 정지선에서 멈춰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들이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볼 겁니다. 가만히 대기하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당연히 인정할 겁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진짜 내 몸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해야겠죠. 내 몸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냥 멋지게 보내주세요.
차에서 내려서 부딪힌 부위를 확인해 보니, 살짝 부딪쳐서 약간 찌그러졌거나 살짝 기스가 난 상황일 때는 보험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상대 차주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때 꽤 세게 부딪혀서 범퍼도 깨지고 내 목도 아픈 것 같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물/대인 다 접수해달라고 하세요. 대물은 차량 파손에 대해 복구를 시켜주는 보험이고, 대인은 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살짝 애매한 상황이면 일단 대물과 대인을 다 접수해달라고 한 뒤 하룻밤 자고 나서 입원할지 말지 상황을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실 사고 당일은 병원 안 간다고 해놓고 다음 날 병원 간다고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고 당시 바로 대인 배상도 접수해달라고 한 뒤 다음 날 컨디션이 괜찮으면 병원 안 가도 되겠다고 연락 한 번 주시면 됩니다. 대인 접수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3. 쌍방과실
세 번째는 쌍방과실로, 확실한 가해자와 확실한 피해자가 구분지 잘 안 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 차는 직진이었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하다가 내 차의 측면과 부딪친 경우에는 서로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측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럴 때는 서로 내려서 차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보험 회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이때 만약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서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거나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겠죠.
만약 상대 차량이 내 차선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 내가 클락션을 울렸고, 상대 차량도 깜빡이 켜고 진입했다고 하는 경우 내가 클락션을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에 따라 과실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다면 전방 주의 태만으로 30% 정도의 과실이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전방도 잘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클락션도 울렸다면 이 30%가 10%까지 다운되거나 0%까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락션 소리가 반드시 블랙박스에 저장되어야겠죠. 블랙박스 소리가 없다면 인정받지 못해서 30% 과실을 그냥 내가 떠안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 신고한 다음 도로가 한적하면 현장 보존을 하는 게 좋지만, 만약 차량이 많은 서울 시내 한복판이면 2차 사고 위험도 있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 사진을 제대로 남긴 후 이동하면 됩니다.
차를 이동 조치할 때는 내 마음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 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동했다가 나중에 불이익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접촉이 일어난 두 차가 전체적으로 배경 화면처럼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바닥 차선, 신호 혹은 교차로의 모양 등이 보이게 전방 멀리에서 차체가 완전히 나오게 한 장/측면에서 한 장/뒤에서 한 장 찍으세요.
그다음 가까이 가서 접촉 부위가 자세히 나오게 찍고, 또 차선이 어떻게 위치해있는지, 앞바퀴가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찍으세요.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다면 (안전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처음에는 크게 원을 돌면서 동영상을 찍고, 그다음에는 작게 원을 돌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와 우리측 보험 회사가 서로 얘기해서 합의점을 끌어내면 연락을 줄 겁니다.
✅ 보험사 직원 말만 너무 믿지 않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남기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과실이 정말 정당하고 정확한 과실일까요? 우리 보험사가 정말 우리 편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보험사 직원들이 우리 편에 서서 꼼꼼하게 봐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정확하지 않거나 정당한 과실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에게 과실 관련하여 연락이 오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보상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내 과실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서 납득이 되면 동의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제가 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도움을 얻을 만한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문철 변호사 채널이 아주 인기죠? 이런 방송이 인기인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상 경미한 접촉사고 대처 피해자 가해자 쌍방과실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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