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부부 합산 따로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현재 본인이 피부양자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원한다면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오늘 내용 정말 필수로 알아야 하니까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총정리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행에 예금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불과 3~4년 전쯤에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대였는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저축하기에 최적의 시기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서 올해부터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중은행 예금금리 5%를 주는 상품이 있었는데 현재는 예금금리 4% 정도밖에 없고, 다음에는 4%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죠.
그런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 상승이 걱정되고, 무엇보다 많은 분이 걱정하는 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는 것이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대상자만 인정)
만약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바로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금융 상품에 잘못 가입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인이 피부양자인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피부양자가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 때문에 나도 모르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 사이에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일단 먼저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이 2가지를 봅니다.
▣ 소득 요건
먼저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앞서 말씀드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바탕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드겠습니다. 우선 자격상실 소득요건의 경우에는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했을 시, 그리고 사업 미등록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했을 시, 또 만약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하는 거죠.
그리고 재산요건은 소득과 상관 없이 재산세 과표 9억 원이 초과되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 원이 넘으면 탈락입니다.
이 네 가지 기준중에서 단 한 개라도 해당하면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 2,000만 원 소득기준
먼저 연 소득 2천만 원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2,000만 원에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아래와 같이 종합 과세되는 각 소득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구분 |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세전 총급여액 100% |
금융소득 | 1천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연금소득 | 공적연금 100%(퇴직연금, 개인연금 포함X) |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80% 공제 |
표에서 세 번째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100% 반영되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2. 임대소득 계산
다음으로는 사업소득인데요. 그중에서 임대 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사업등록자와 미등록자가 다릅니다.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60%가 공제되고, 여기에서 추가로 기본공제 400만 원이 더 빠집니다. 임대사업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50% 적용되며 기본 공제 역시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사업등록자는 연 1,000만 원까지, 임대사업미등록자는 연 400만 원까지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 재산세의 과표 계산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주택 | 공시가격의 60% 적용 |
토지 | 공시가격의 70% 적용 |
여기에서 재산세 과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가격의 7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시세란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및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참고로 본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나의 부동산을 검색해서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표 9억 원일 때 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 원이고,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이면 아파트 공시가격은 9억 원이니까 즉,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되고 15억 원 이하라면 연 소득 1,0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안 되는 거죠.
부부 합산? 따로?
여기에서 많은 분이 질문하는 게 “이 피부양자 조건이 부부 합산인가요? 따로인가요?”라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행히 소득·재산 요건 모두 부부 따로 계산입니다. 즉, 자격요건을 따질 때는 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탈락 여부를 결정할 때는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일단 재산 요건은 한 사람이 탈락하면 탈락한 사람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은 둘 중 한 사람만 탈락해도 둘 다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은 부부 둘 다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이 폭등해서 15억 원을 넘어서 남편이 재산 기준에서 탈락했다면 남편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아내는 문제 없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서 남편이 소득 기준에서 탈락한다면 둘 다 탈락이죠.
그럼, 둘다 탈락하면 건보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일단 건강보험료는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만약 남편이 세대주면 아내의 건보료까지 남편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건보료가 안 나오니까 피부양자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이러한 부부의 피부양자 탈락 조건 때문에 자격 유지를 위한 방안들을 고안해야 하는데요. 이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부 모두 소득 2,000만 원 넘지 않기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소득은 절대 부부중 한 명이라도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부부합산 최대 4,000만 원) 그래서 소득 계산을 잘 해야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노령연금액/이자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입니다.
✅ 예를 들어 노령연금 소득이 남편이 연 1,500만 원, 아내가 850만 원이면 남편 쪽에는 이자소득이 500만 원이 안 넘게, 아내는 115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은 공제 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한명당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같은 경우 나중에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려면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매입 단계부터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 금융소득의 경우는 연금저축, IRP, ISA 계좌 등과 같은 비과세 또는 절세 통장을 잘 활용해서 금융소득값표를 줄이면 되는데요. 금융소득이 세전 1,000만 원 이상이면 전체 금액이 소득에 합산되므로 비과세, 절세 통장을 활용해서 금융소득을 1,000만 원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2. 재산을 한 명에게 몰아주기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재산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부부 개인당 재산이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시세로 10억 원 이하라면 서로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가지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과표가 5억 원이며, 남편은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있고,과표가 8억 원인 상태에서 추가로 과표 6억 원, 4억 원의 토지 두 필지가 더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때 재산의 균형을 맞춘다고 토지를 사이좋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아내는 과표 11억, 남편 과표 12억으로 둘 다 재산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그럼, 아내에게 과표 4억 원의 토지를 줘서 9억 원 이하로 만드는 게 정답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의 소득요건은 1,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는 토지를 둘 다 남편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내의 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살아있게 되고, 무엇보다 재산의 건보료 부과는 재산 금액이 올라갈수록 상승 폭은 감소합니다. 건보료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오늘은 부부의 건강보험료 계산 시 유의할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을 피부양자로 알고있고, 배우자가 지역가입자라면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 여건을 확이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본인 계좌에서 돈이 안 나갈 뿐인거지 건보료를 내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부부 합산 따로 기준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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